🧠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최신 기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사비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치매검사비 지원은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는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입원 중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적용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병원 간 협의가 없다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
→ 단, 만 60세 미만은 비급여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 산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요 포인트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하며,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 :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최대 8만원
-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원 지원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만 실비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 검사 결과 및 대상자의 가정형편, 보건소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생활지원비(6,000원) 차감 내역을 확인해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
- 서비스 지원 : 본격적인 검사비 지원 진행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의 상황 변동에 따른 지속 관리
📌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추가 자료 다운로드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 모두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