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현재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또는 배달대행(생각대로, 바로고 등)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직접 배달하거나 기타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배달·택배 이용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등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지급: 2025년 4월 중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Q) 자주하는 질문!
Q1)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 현재 휴업 중이랄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2)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원 이하)보다 낮은 '연 매출액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
Q3) 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사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수 있나요?
-> 택배사로부터 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
- 신청자가 택배비 이용증빙을 택배사로부터 자료요청 -> 직접 제출
Q4) 배달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동 사업은 '24년 배달실적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까지 폭너럽게 인정
- 따라서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 증빙을 잘 보관 후 확인 지급
🌐 신청 사이트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